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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FRA NATURAM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고 과학적 사고와 연구 문화를 확산하는 학생 과학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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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내규

제1조 ~ 제14조 · 개정일 2026.05.31

제1조 (목적)

  1. 본 규정은 과학과 수학을 지향하는 본 과학회(이하 단체)의 연구 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 존중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 준수)

  1. 모든 회원은 대한민국의 헌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불법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2. 본 조항의 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해당 위반자에게 귀속된다.

제3조 (존중과 책임)

  1. 회원은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태도로 활동한다.
  2. 회원 간 개인적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제4조 (연구 윤리)

  1. 표절, 데이터 조작, 허위 보고 등 연구 부정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성과물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작성한다.

제5조 (안전 준수)

  1. 실험·제작·현장 활동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 (정보 보호)

  1. 회원 및 제3자의 개인정보, 저작물,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유출·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단체 입회)

  1. 본 단체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의 입회 여부는 본 단체의 고유 권한이다.
  2. 입회 여부는 단체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다.
  3. 단체의 지원 과정에서 탈락한자는 6개월후에 재지원 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으로 탈퇴한자의 경우엔 재지원이 불가하다.

제8조 (단체 명예)

  1. 회원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9조 (운영 위원 임면)

  1. 운영 위원의 임명은 회원 중에서 기존의 운영 위원중 투표 참여자 4분의 3 이상이 임명에 동의하는 인물로 임명한다.
  2. 운영 위원의 해임은 해임 대상자를 제외한 기존 운영 위원진의 투표 참여자중 4분의 3 이상이 해임에 동의하면 해당 인물을 해임한다.
  3. 운영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단체 탈퇴)

  1. 회원은 스스로 탈퇴하고자 하면 탈퇴할 수 있다.
  2. 이 정관의 조항들을 위반하면 회원의 동의 없이 운영 위원진의 심의하에 탈퇴시킬 수 있다.
  3. 회원은 탈퇴 시 단체에서 지급한 물품을 반납해야 한다.

제11조 (단체 재정)

  1. 우리 단체는 비영리 단체이다.
  2. 우리 단체의 활동 비용은 외부 후원과 회원들의 후원 등으로 구성한다.
  3. 우리 단체는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재료 비용, 장소 대여 비용 등)은 지원해 주나,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단체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익은 단체의 목적사업 및 프로젝트 운영 비용으로만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5. 단체의 예산이 아닌 내부 회원들의 개인 사비를 통한 프로젝트 비용 충당은 가능하다.
  6. 단체와 프로젝트에서 자체적으로 펀딩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프로젝트의 진행)

  1. 단체의 회원은 다른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인원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주관인은 프로젝트를 개최하기 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 위원진에 제출한다.
  3. 운영 위원은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제정한 후,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계획을 승인하여 효력을 발휘시킬 수 있다.
  4. 운영 위원진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13조 (회계 관리)

  1. 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운영 위원진이 관리하며, 기록을 남긴다.
  2. 회원은 요청 시 단체 재정 현황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책임 소재)

  1. 본 내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회원에게 귀속되며, 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