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과학과 수학을 지향하는 본 과학회(이하 단체)의 연구 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 존중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 준수)
- 모든 회원은 대한민국의 헌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불법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본 조항의 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해당 위반자에게 귀속된다.
제3조 (존중과 책임)
- 회원은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태도로 활동한다.
- 회원 간 개인적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제4조 (연구 윤리)
- 표절, 데이터 조작, 허위 보고 등 연구 부정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성과물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작성한다.
제5조 (안전 준수)
- 실험·제작·현장 활동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 (정보 보호)
- 회원 및 제3자의 개인정보, 저작물,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유출·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단체 입회)
- 본 단체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의 입회 여부는 본 단체의 고유 권한이다.
- 입회 여부는 단체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다.
- 단체의 지원 과정에서 탈락한자는 6개월후에 재지원 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으로 탈퇴한자의 경우엔 재지원이 불가하다.
제8조 (단체 명예)
- 회원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9조 (운영 위원 임면)
- 운영 위원의 임명은 회원 중에서 기존의 운영 위원중 투표 참여자 4분의 3 이상이 임명에 동의하는 인물로 임명한다.
- 운영 위원의 해임은 해임 대상자를 제외한 기존 운영 위원진의 투표 참여자중 4분의 3 이상이 해임에 동의하면 해당 인물을 해임한다.
- 운영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단체 탈퇴)
- 회원은 스스로 탈퇴하고자 하면 탈퇴할 수 있다.
- 이 정관의 조항들을 위반하면 회원의 동의 없이 운영 위원진의 심의하에 탈퇴시킬 수 있다.
- 회원은 탈퇴 시 단체에서 지급한 물품을 반납해야 한다.
제11조 (단체 재정)
- 우리 단체는 비영리 단체이다.
- 우리 단체의 활동 비용은 외부 후원과 회원들의 후원 등으로 구성한다.
- 우리 단체는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재료 비용, 장소 대여 비용 등)은 지원해 주나,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단체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익은 단체의 목적사업 및 프로젝트 운영 비용으로만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 단체의 예산이 아닌 내부 회원들의 개인 사비를 통한 프로젝트 비용 충당은 가능하다.
- 단체와 프로젝트에서 자체적으로 펀딩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프로젝트의 진행)
- 단체의 회원은 다른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인원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다.
- 프로젝트 주관인은 프로젝트를 개최하기 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 위원진에 제출한다.
- 운영 위원은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제정한 후,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계획을 승인하여 효력을 발휘시킬 수 있다.
- 운영 위원진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13조 (회계 관리)
- 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운영 위원진이 관리하며, 기록을 남긴다.
- 회원은 요청 시 단체 재정 현황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책임 소재)
- 본 내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회원에게 귀속되며, 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